마스크패치 효과 검증 없이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상단에 랭크된 판매자들의 후기 또는 리뷰 숫자를 보면 1천에서 2천 사이를 상회하고도 남습니다. 구매자가 모두 후기를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실구매자는 이보다 많은 숫자일 것입니다.
설마 그냥 판매하겠어~?
네. 그냥 판매하고 있어요. 시중의 유통중인 49개 제품 모두 말이죠. 어린이용 제품들도 상당수 있는데요. 오늘은 마스크 패치 효과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의문점을 해소해 드리고 구매를 고려헀던 분들에게 안전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1. 설마 시중 모든 제품이 정말?
한국소비자원(이하 ' 소비자원')은 2021년 4월 12일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패치 모두를 조사했어요. 조사한 목적은 이전에 없던 마스크에 붙이는 방향제의 위해성을 검토하기 위해서였어요.
결과는? 처참했죠. 모든 제품이 기존에 마련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신고 없이 판매를 한거죠. 징벌적 책임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가습기 살균제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던 건데.. 씁쓸합니다.
2. 어떤 절차를 거쳐야 헀던걸까?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붙여서 호흡하는 공기의 쾌적함을 준다는 제품이에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안전한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 평가 및 신고 없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기관지 및 호흡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임에도 말이죠. 이처럼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소비자 니즈에 따라 생산 판매할 수 있어요.
다만, 적합한 절차를 지킨다면 말이죠. 마스크 패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쉽게 붙이는 방향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에 따라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 또는 해외에서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품의 성분 및 화학물질 모두의 유해성을 검토해서 제출해야 해요.
이 유해성은 반복투여 후 독성에 대한 증상 여부를 테스트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받아야 해요.
2차적으로 1차 확인을 받았다면 환경부에 신고를 하여 승인 후 판매가 되었어야 하는 제품이에요.
3. 시중의 49개 제품들은 현재?
소비자원에서는 시중의 49개 제품을 생산 - 제조 - 판매한 사업자 모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49개 제품 중 41개 사업자만이 판매 중지 결정하였다고 하시만 향후 지적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회신을 함께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1개 사업자는 제조 중단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표명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1개 사업자는 소비자의 판매 즉시 중단을 수용하고 관련 안전기준 적합확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29개 제품 제조 및 사업자들은 '일반용 방향제'로 용도를 변경하여 재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29개 제품 사업자들 중 27개 제품 사업자들만 용도 변경 시 마스크에 사용 가능하다는 표시를 빼거나 홍보하지 않을 것을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마스크 패치의 용도를 방향제-> 일반용 방향제로 바꾼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까다로운 적합성 및 안정성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회피하고 다만, 사용 가능한 범주의 표시를 제한받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용도를 바꿔 법망을 피하고 마스크에 직접 사용 가능하다는 광고 및 문구를 하지 않는 대신 그대로 계속 판매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원은 조사한 보고서와 사업자의 회신 내용을 함께 관련 해당 부처(환경부) 및 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달 했습니다. 이에 관련 부처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소비자원이 사업자에게 권고한 내용과 약속한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환경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패치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남은 일은 소비자의 역할만 남아 있는데요. 마스크패치 구매 시 안전기준 및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마스크패치 구매 시 확인 사항
모니터링한 제품 중 용도변경만 하여 판매 예정인 제품들이 있다고 알려드렸었죠? '일반용 방향제'로 용도를 바꿔 신고하는 제품이 숨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안전성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제품의 상세정보 페이지 및 제품 정보를 확인하시고 '방향제'가 아닌 '일반용 방향제'로 기재되어 있는 제품은 마스크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비단 마스크 패치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방향제 및 페브리즈 같은 탈취제 제품들의 안전기준 확인 마크와 신고 승인번호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안전기준 확인은 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승인번호 조회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초록누리 바로가기]
오늘은 시중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안전성 검증 없이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 패치에 대해 문제성을 지적하고 구매 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를 공유드렸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조사 및 시정권고는 소비자원이,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는지 체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정 및 권고 내용 불이행하는 사업자 행정처분은 환경부가 하는 모양인데요. 일원화된 행정시스템을 갖춰 보다 신속하고 원스톱으로 처리 시스템이 갖추어 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이전에 없던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 새로운 제품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제조사들로 만들어 파는데 급급하지, 제품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 보다 안심하고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해봅니다.